[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몇 년 뒤 남편이 퇴직예정인데요,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남편은 퇴직 후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은데요, 남편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배우자인 저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각종 소득은 합산인지, 개인별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저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면, 남편과 저의 국민연금 소득 합산되어서 건강보험산정의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자와 배당 소득도 궁금한데요, 이자와 배당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남편과 저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천만원이 넘는지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재산기준을 따질 때 남편과 저의 재산이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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