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매·패스트푸드 청년 임금제 폐지… 18세 이상 ‘동일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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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매·패스트푸드 청년 임금제 폐지… 18세 이상 ‘동일임금’ 적용

공정근로위원회가 소매업, 패스트푸드, 약국에서 일하는 18세에서 20세 사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청년 임금제(Junior pay rates)’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18세 이상 근로자들이 성인 근로자와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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