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마쳤고, 10월 초에 잔금 및 등기 예정입니다. 이사를 갈 집엔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2월이 만기입니다. 세입자는 지금의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했다는데, 지금의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은 전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새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판례일 뿐 법에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자신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올해 12월에 무사히 입주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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