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되어가는데 임대인이 집을 팔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계약상으로는 올해 9월 18일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21일이 잔금일이라 만기 3일 뒤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전세대출 연장을 꼭 해야할까요? 3일 밖에 되지 않는데, 21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꼭 은행에 다시 가서 전세대출을 연장을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대출은 전세보증금 3억 8천 중 1억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게 돼서 전세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건데, 임차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게 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나은 해결 방법을 속시원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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