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 전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2024년 결혼한 뒤에는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2주택이지만 결혼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고,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하든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고, 또 각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근 지인을 통해서 각 주택의 비과세 조건 만족하더라도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2번째 매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 혹은 비과세 적용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결혼 특례 1세대 1주택 간주시 각 주택을 매도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만약 주택 매도 순서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결정된다면 어떤 순서로 매도해야 모두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두 주택 모두 수도권에 있고, 각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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