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7월말 아내와 공동명의로 50%씩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6월에 했구요,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바탕으로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잔금일이 예정보다 당겨질 경우 거래 신고를 다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신고만 해도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떠한 변경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내와 공동명의다 보니 증여세가 걱정인데요, 잔금을 받을 때 각자의 통장에 반반씩 나누어 받는 게 향후 증여세 이슈에서 안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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