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데요, 23년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1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올해 1월 전에 세입자와 간단하게 통화해 계속 살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를 한 것이고, 이럴 경우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현재 계약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로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와 계약연장에 대해 통화한 것과는 상관없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23년1월부터 25년1월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입자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서 사연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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