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고, 개인적으로 절세 및 노후자금 목적으로 별도의 IRP계좌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연간 900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땐 5.5%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낼 때는 약 150만원의 세금을 아끼고, 연금을 받을 땐 약 27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걸까요? 또, IRP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이 되면 만 60세가 돼서 퇴직 예정인데요, 올해 납입하는 돈은 2028년이 되면 4년밖에 안 되었으니 수령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퇴직 후 해마다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한 세금 계산방법이 맞는 건지, 연간 수령액은 얼마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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