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성년자인 제 딸의 통장으로 10만원씩 용돈을 자동이체 걸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총 360만원인데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하려고 보니 날짜를 하루 지정해서 이체내역도 첨부하던데, 매달 들어올 때마다 신고를 해야되나요? 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같은 건 비과세라고 하던데, 그럼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돈은 소액이라도 모두 신고해야 될까요? 제가 성인이 된 후 부모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신 돈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되나 걱정이 되네요. 지금까지 증여신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으로는 10년 동안 5천만원은 안 넘는것 같기는 하지만 증여신고는 한 적이 없어서 이제라도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건 한 번에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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