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40여년간 소유하시던 상가가 아파트 부지와 함께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고 현재는 저만 입주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원래 거주하던 집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현재는 2주택인 상태인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인 3년도 다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집도 이제 곧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어머니께선 익숙한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팔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취득한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설득해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할까요? 양도세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상가를 재건축 아파트로 분양받았을 때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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