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과거 이율이 높을 때 남편이 정기예금을 가입해 두었는데요, 그 예금의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어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더 내야 하는 세금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나요? 만약 내년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금을 많이 내느니, 차라리 예금을 해지하고 이자를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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