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8년 거주 민간임대 전세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만기는 8월 25일입니다. 만기 전인 6월 14일에 신혼부부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6월 14일날 잔금 처리가 되는 대신에 그날을 기준으로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제가 사는 전세아파트는 계약기간이 8월 25일까지라 전세금을 8월 25일에 준다고 하는데, 괜히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지를 옮겼다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만약, 6월 14일에는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전세아파트 전입신고를 하는 건 문제가 있을까요? 전입신고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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