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로 4년 째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일자가 올해 11월인데요, 청약에 당첨돼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일정은 12월부터인데요. 약 1달 가량 차이가 생겨 집주인께 사정을 알리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얘기가 잘 되어, 계약기간을 1달만 연장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는지, 문자로 협의 내용에 대해서만 잘 남겨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전세보증보험도 거주기간에 맞춰 가입해 둔 상태인데요, 전세보증보험도 1달 짜리로 새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1달 짜리 월세를 살아야 하는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가족 집에서 잠시 거주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공동명의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동명의의 단점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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