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같은 집에 살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2번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도에 첫 번째 계약 후, 2021년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보증금 5%를 증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2023년도에 계약이 끝날 때엔,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 16%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 계약 종료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보증금을 올려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으니 갱신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동일한 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을 경우엔 쓸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집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변동 없이 6년 동안 거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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