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만기전 퇴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 퇴실하게 되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제가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네요. 돈은 제가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대인에게 발급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 임대인에게 발급되는 상황이 맞다고 하면, 제가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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