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매도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라, 상대배우자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면 놀라실 것도 같고, 세입자의 개인정보라 얘기를 해줘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매수인이 이런 일을 이유로 매수를 안 한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세입자들에겐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줘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에겐 이 사실을 얘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렸는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매수를 안 한다고 하면 계약 불이행일까요? 참고로 아직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1년 넘게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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