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며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강사님께 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4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의 재산이 많지 않고 소득은 저희가 지급하는 강사료만 있어서 급여소득자인 자녀분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강사료를 조금 올려드려서 1년에 5백만을 지급하게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괜히 강사료를 조금 더 올려드렸다가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 그게 더 손해가 될까 걱정돼 문의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자주 방송은 해주셨는데 계속 바뀌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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