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가게를 오픈한 뒤로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계약한 2년은 채우고 나와야될 거 같아서 빚을 내면서까지 월세를 미루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보증금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다음날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만 공지하고 권리금은 없이 가게를 임대로 내놨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1년 전부터 가게 임대를 내 놓았고, 처음 지불한 권리금 보다 현재 반이상 권리금을 낮춰 가게를 내 놓았는데, 임대인은 그마저도 못 받게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놨습니다. 이런 임대인의 행동이 정당한 건지, 정당하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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