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 회사에 9년 정도 다녔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제 퇴직연금은 DC형인데요, 수익률은 10%정도 되고 약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를 1년 정도 10만원씩 넣고 있구요. 아내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고 변액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 부부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내와 학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 10월에 육아휴직이 끝나면 퇴직할 생각입니다. 학원은 3,4월 쯤 시작할 것 같은데요, 만약 학원사업자를 아내명의로 하게 되면 제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연말정산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퇴사 후엔 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DC형을 그대로 둘 순 없는건지, 해지해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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