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를 위해 2021년부터 IRP에 매년 200만원씩 납입중인 연봉 5500만원 이하 공무원입니다. 21년과 22년의 연말정산때는 각각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200만원의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33만원이 돼야 하는데, 별 문제의식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 모의 연말정산 결과를 보니 30만원이 아닌 약 3만6천원원으로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홀로 사시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한 분을 피부양자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공제액이 커졌는데, 연말정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퇴직연금으로 돌려받을 세액공제액이 작아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에 1인 최대 공제액이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올해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내년으로 미뤄 차액인 2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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