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상반기에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걸러진다고 손경제에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진 아버님과 어머님을 포함해, 온 가족을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약 천 만 원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소득기준을 초과할 것 같아, 공제 대상자에서 빼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인적공제에서 빠져야되나요? 별 생각없이 제 명의의 카드로 생활비 절반을 결제했는데, 아버님과 제가 빠지고, 카드 사용금액까지 상당수가 빠질 것 같아 걱정이네요. 세금을 토해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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