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주식을 부모님께 증여해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어머니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국민연금 60만원과 노령연금을 20만 원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재산은 공시 가 1억 원 미만의 작은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외 별다른 금융자산은 거의 없으시고요. 건강보험은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으신 상태입니다. 최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어머니께 미국주식을 5천만 원 내에서 증여해 드려도,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You May Also Like

How Money Works
How Money Works

Bloomberg Talks
Bloomberg

Marketplace
Marketplace

Datasets
Visionary

Next Day Prep
WaveRider Markets

Mining Stock Daily
Trevor Hall

Know Your Risk Podcast
Know Your Risk Radio

The Chris Voss Show
Chris Voss

CNBC Business News Update
CNBC

Lead Better
Admired Leadership
Community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