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거율은 98% 정도 되고, 나머지 2%의 퇴거가 완료되면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다 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어서 멸실이 되면 무주택자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무주택자가 된다면 관련된 세제 혜택이 나, 주택 청약, 전세 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들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멸실 시 적용되는 무주택자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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