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2월에 최초로 전세 계약 후, 이듬해 2월에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그 뒤로 2년마다 5%씩 임대료를 인상해주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2022년 12월 재계약 당시, 제가 해외로 이주를 하게 돼서 2023년 7월까지만 사는 것으로 연장했다가, 해외 이주가 취소되는 바람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2025년 7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기간인 8년이 충족되어, 다음 재계약인 2025년 7월에는 시세에 맞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만 올려주고 계속 살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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