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를 주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2년 계약이 내년 2월28일에 종료됩니다. 가계에 대출 부담도 있고 해서 매도를 원하는 상황이고 임차인에게도 계약 종료 5~6개월 전부터 상황을 인지시킨 후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임차인도 동의하여 현재 4개월 남은 시점에 매수자를 구해 계약 종료일에 맞춰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이후에 매수자가 거주를 원할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임차인 분께서는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5백만원의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미안한 마음에 사정을 봐드려서 1~2백만원 정도의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무리한 요구가 들어와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합의의 의무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편이 나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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