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9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분들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토지의 1/3지분을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중 일부가 철도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저는 전체 보상금 중 1/3 지분만큼인 약 5,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저나 아버지이나 이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집안 대대로 상속 받은 땅이어서 정확한 양도 차익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럴 땐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또, 제가 토지를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공익목적으로 철도공사에 일방적인 수용을 당하는 입장인데 이럴 때 양도소득세 감면사항 같은 것이 있나요?
You May Also Like

How Money Works
How Money Works

Bloomberg Talks
Bloomberg

Marketplace
Marketplace

Datasets
Visionary

Next Day Prep
WaveRider Markets

Mining Stock Daily
Trevor Hall

Know Your Risk Podcast
Know Your Risk Radio

The Chris Voss Show
Chris Voss

CNBC Business News Update
CNBC

Lead Better
Admired Leadership
Community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