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할 사람과 저,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4년 전 주택청약 일반 분양으로 당첨이 돼서 보유하고 있구요, 배우자가 될 사람도 몇 년 전에 분양으로 당첨은 됐지만 포기를 했고, 어머니가 일반 분양으로 당첨이 된 집을 증여 받아서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아파트를 모두 팔 계획이라, 무주택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신혼특공 신청 자격이 될까요? 어디선가 무주택으로 일정기간 지나야 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혼인신고 후 무주택 기간이 어느 정도나 지나야 할까요? 또, 임신이나 자녀가 있으면 신혼특공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는 글도 봤는데요, 혹시 무주택 기간 요건이 있다면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임신을 했을 때도 신혼특공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모두 일반 직장인으로, 둘이 합쳐서 세전 월 80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소득 기준도 충족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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