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지난 5월 전세를 낀 아파트를 매매했는데요, 전세계약은 11월 말에 끝납니다. 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는데,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금반환대출을 실행하고 한 달 이내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월세 집의 계약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만료 시기를 앞당기지 못한다면, 월세 보증금 때문에 저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만약 11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아내만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될까요? 제 명의가 100%인 아파트이고 제 앞으로 받는 대출인데, 아내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도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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