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지금 집에서 월세로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면서 4년째 살았고, 이번 달에 만기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월세 인상이나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했고, 집주인도 올려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월세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세를 10%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니, 4년을 살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도 맨 처음 계약서 작성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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