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는 남편인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저를 세대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이사를 갈 땐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하고, 세대주도 아내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해도 세법이나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내는 각자 회사를 다니면서 4대 보험은 따로 가입돼 있고, 아이들 의료보험은 저한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 건강보험도 다 바뀌게 되는 걸까요? 전세 계약자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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